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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마을 운영정관

매트메니저 2005. 8. 4. 19:30
 2000년11월8일

문화관광부 승인


    운 영 정 관 


       -- 韓國文學의 새로운


                      地平을 여는


     季 . 刊  .문. 예. 마. 을.



                            운 영 정 관

                              제 1 장 

.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문예지 명칭은 “문예마을”이라고 한다.


제 2조 (목적)

  문예지 문예마을은 문인들이 작품을 지면에 발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창작의욕을 돋구는 한편,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3조 (사업)

  1. 이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의 문예지를 발간하고 아울러 문학발전에 관한 세미나나 문화탐방 등 각종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2. 문예지의 배부는 출판사와 인쇄소간에 추후 협의 후 적의롭게 운영한다.


제 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모임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서천군.대전에 둔다.


                              제 2 장

. 모   임

제 5조 (정례모임)

  정례모임은 년4회(춘.하.추.동)에 걸쳐 갖는다


제6조 (임시모임)

  각종 문화행사나 참여 회원들의 모임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발행인 임시모임을 갖을 수 있다.


제7조  (임시회비)

  회원들의 문화행사나 기타 필요한 경비는 발행인이 정하여 납부토록 통보한다.


                            제 3 장

. 회계관리

제 8조 (회비의 수납)

  1. 이 모임의 회비는 참여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충당한다.

  2. 또 문예지 판매수익금이나 행사 수익금 및 찬조금, 후원금, 출연금으로도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다.

  4. 기타 수익금

  5. 회계관리는 회계담당이사가 운영한다.


                             제 4 장

.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모임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문위원 약간명

    2. 회장 1명

    3. 발행인 1명

    4. 상임편집위원 1명

    5. 편집주간 1명

    6. 사무차장 1명

    7. 회계담당이사 1명

    8. 서기담당이사 1명

    9. 편집위원 약간명

    10. 일반회원 및 후원회원

         

제 10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이 모임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임원이나 회원이 이에 반한 행위로 해임(제명)코자 할 때는 상임 임원회에서 3/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이 모임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1. 자문위원은 본회를 총괄하고 건전하게 모임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자문 지도한다. 

  2. 회장은 모임을 대표하고 이 정관 규정에 의하여 모임의 업무를 총괄한다.

  3. 발행인은 문예지 발행에 관한 운영을 총괄하고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4. 상임편집위원은 총괄적인 사업과 회무, 회원관리를 주관하며 편집진과 발행인 및 회장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5. 편집주간은 본회의 문예마을을 책임편집하고 배포하며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6. 사무차장은 발행인과 편집주간의 업무를 보좌하며 모임의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관장한다.

  7. 회계담당이사는 총회시 회계연도에 맞춰 회계분야를 작성운영하고 이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계를 담당한다.

  8. 서기담당이사는 각종 모임이나 회합시 희의록을 정리 기록 보존한다.

  9. 편집위원은 문예지 발간과 본회 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모여  참여한다.

  10. 회원은 본회의 모임에 찬동하여야 하며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준회원 포함)

  11. 본회의 회원체계는 6단계로 분류한다.

     . 1단계 - 자문위원

     . 2단계 - 상임임원

                (회장.발행인.상임편집위원.편집주간.사무차장)

     . 3단계- 일반임원 (이사 및 편집위원)

     . 4단계 - 회원

               (문단에 등단한 문인-1년 후 임원승격)

     . 5단계 - 준회원( 미 등단 예비 문인)

     . 6단계 - 기타 후원회원 등


                            제 5 장

. 임 원 회

제 13조 (임원회의 구성 및 구분)

  1. 이 모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임원회를 두며  임원회는 상임임원회와 일반임원회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하며 발행인이 이를 소집하여 개최하며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인 발행인이 이를 소집 개최 할 수 있다.               

                   

                               제 6 장

. 회원의 의무

제 14조 (회원의 자격)

  1. 이 모임의 참여 회원은 한국문단에 등단한 문인이어야 한다.

  2. 문인으로써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은 절차에 의하여 가입 할 수 있다.

  3. 회원 가입은 참여 문인 또는 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가입이 가능하다.


제 15조 (문인의 의무)

  회원은 년4회 모임시 매회 회비 납부와 작품 제출을 해야하며 모임도 년간 3회이상 참여를 해야한다.


제 16조 (회원의 자격 제외)

  1. 회원은 년 3회이상 모임과 회비 및 작품을 사전 양해없이 불참 또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에서 제외 될 수 있다.

  2. 제외(제명, 탈퇴 등)된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3. 회원이 정치단체나 정당에 참여하여 순수한 문인의 체면이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임원회에서 경고 및 제명 할 수 있다.

  4. 기타 문인으로써 체면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은 임원회에서 경고 제명 할 수 있다.


                            제 7 장

. 부   칙

제 17조 (시행규칙)

  1. 이 운영 정관은 2000년 10월 15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 문화관광부 승인(2001.11.8)

     - 제1차 수정 (2001.2.3)

     - 제2차 추가수정 (2001.5.12)

  2. 이 운영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