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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문예/나은 김우영작가

2005년 자차행정과정 제5기 연수기

매트메니저 2005. 10. 23. 19:36
 

2005년 자치행정과정 제5기 연수기

              (200자 원고지 270매 분량)












         일시 : 2005년 10월 10일-10월 21일 (10일간)

         장소 : 대전광역시 공무원 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공보과

                        김  우  영





- 序  詩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머얼리서 온다.


하늘은.

머얼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 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가슴으로 스미어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내 마음이 익는다.



                         -- 詩人 박두진의 ‘하늘’ 詩 全文


 ☆  제2 시집 「해」(1949. 5. 15)에 수록. 영혼과 생명의 근원인 「하늘」을 시화한 작품.



  2005년 자치행정과정 제5기 연수회


☐ 들어가며 . .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지방분권과 지역 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창조적 행정인 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투철한 공직윤리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을 구현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가 2005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 까지 10일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있었다.

 이 교육은 대전광역시 본청과 사업소 및 산하 5개구에서 다양한 직렬의 직원 총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무분야와 소양분야, 행정분야 등 과정을 통하여 업무를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훌륭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으며 업무를 연찬하고 토론하는 과정이다.


 시 산하 각 분야에서 모인 가운데 열린 업무연찬과 각 담당공무원들과의 친교에 10일은 매우 유익하였다. 본장에서는 이를 일정별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첫째 날 (10월 10일 . 月) . 맑은 하늘 가을 날


           동료들과 만남을 즐거워 하며 -

                         유익한 과정 연수와 만나다 . . .

 싱그러운 가을 바람이 귀밑으로 스치는 시월애 詩月愛. 교육원에 들어서니 현관에 연수생들끼리 모여 차를 나누며 서로 반가워했다. 간단하게 입소식을 마치고 2층 202호 강의실에 들어와 학생장과 총무를 뽑고 연수에 임했다.


 허광용 학생장님의 강사 소개로 첫 시간이 가볍게 열렸다.


  가. 첫 번째 과정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심경수 강사님


 묵직한 톤의 목소리와 법과 교수답게 약간은 차게 보이는 듯한 인상과 날카로워 보이는 눈매가 예사롭지가 않아 보인다. 연수생들에게 진지하게 잘 지도하려는 태도에 첫 인연의 실타래를 맺는다.

  

  연수 첫 문을 여는 강의는 ‘헌법학’ 과목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내지 최고의 법으로서 근본법이다. 기본법에는 민법과 형법이 있다. 헌법에는 첫째 국가를 전제로 개념과 둘째 으뜸이 되는 최고의 법이다.

 헌법은 행정질서에 대한 국내 공법인 행정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행정법은 구체적인 행정사례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성격을 가지는데 반하여 헌법은 유동하는 현재와 미래의 정치현상을 다스리기 위한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을 띠는 점이 서로 다르다

  헌법을 정치적 사실로써 보는 입장 (사회적 개념)의 학설이다.


  1) 한 나라의 사실적 권력관계이다. (F. LAassalle), 2) 어떤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통치조직의 일정한 유형이다. (Witvogel), 3) 정치적 통합과정의 원리(R. Smend), 4) 헌법제정자의 근본결단(C. Schmitt)이다.

 헌법을 법규명으로써 보는 입장(법학적 개념)은 1) 국가 최고법규범의 체계(W. Kagi), 2) 국가의 통치질서와 가치질서의 기본원칙에 관한 최고의 규범(K. Stem)이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1) 국민주권주의 2) 기본권보장 3) 권력분립주의 4)의회주의 5) 형식적법치주의 6) 성문헌법주의 등을 기번원리로 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 1항은 살인을 한 자는 사형 또는 징역에 처 한다고 한다. 또2조는 존속 살인 사형 또는 7년 징역에 처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뜻한다.

 파키스탄 헌법은 무려 법 조항이 5,000여개에 달하는 분량이 많다고 전한다.


  나. 두 번째 과정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김동건 강사님


 젊고 산뜻해 보이는 강사님이 퍽 다정다감해 보인다. 강의 중에 많이 웃어줄 듯한 인상이 저 가을들녘 만큼이나 넉넉해 보인다.


  강의과목은 ‘행정법’이다.

  가) 행정의 개념 

행정법이란? 행정작용의 공익실현(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반면 행정학은 행정실현의 효율성을 제기한다.

 행정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형성. 발전된 개념으로써 근대국가시대의 권력분립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형식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실질적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행정소송은 잘못된 행정조치에 대한 구제를 받는 방법이며, 행정심판은 일종에 항고 소송(위법. 부당행위)이다.

  

  나) 행정법의 개념 

 일반적으로 행정법이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성문. 불문법규의 총괄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과 행정 적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문법은 헌법과 법률, 법규명령, 조례, 규칙 등이 있다. 행정규칙에는 훈령과 일일명령이 있다. 불문법은 판례, 관습, 조리 등이 그 예이다.


  다) 행정법의 종류 

 행정법은 일반 행정법(행정법 총본)과 특별 행정법(행정법 각론)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라)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칙 

  헌법상 행정에 대한 헌법상 원칙으로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복지주의 원리, 국가안전보장 원리를 들 수 있다.

  마) 행정법에 어원 

  행정법은 법원이란 행정권이 준수하여야 할 행정법의 인식근거를 말한다.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범과 불문법,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있다.


   1)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관습법, 판례법 그리고 성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자기구속의 법리와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행정법 비례의 일반원칙에는 적합성(음주우전 정도를 심하게 위반)원칙과 필요성, 상당성(생계형 운전자 면허 취소)의 원칙이 있다.


  다. 세 번째 과정 -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정하용 강사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서 오랫동안 실무행정을 수행했고, 대학에서 행정이론을 겸비한 탓인지 행정가와 학자의 준수한 모습으로 다가오신 정하용 강사님. 차분하여 올 곧은 심지로 살아오신 탓 일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가 남 다르게 따스하며 살갑다.


  강의는 ‘행정학’ 강의이다.


  행정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은 예전의 일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이다.

 외국의 호주가 수도를 옮길 때 8년이란 기간이 있었다. 시민의 의지와 대화를 많이 경청하여 절차에 의해 옮긴 성공적인 케이스이다.

 행정의 기본이념에는 효과성민주성, 능률성, 합법성이 있다. 합법성의 출발점은 민주적 법치행정이다. 효과성과 민주성은 과정의 행정이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치기준에는 민주성을 이끌면 합법성이 수반된다. 그러나 효과성을 이끌면 민주성이 따라온다.

 능률성과 민주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부분은 충돌관계이다. 능률성만 추구하면 민주성이 떨어진다. 이는 남자가 집안에서의 어려운 관계이다.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를 오가며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어렵다. 바로 여기서 양쪽의 관계를 충족시키는 명약은 조화이다. 조화를 위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똑같이 힘을 실어주어 운영하는 것이다.

행정정보의 민주적 공개를 위하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첫째 시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 둘째는 행정정보와 민주적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낸다. 이를 테면 물질보상심의회에 충분히 논의하여 보상해준다. 시민 스스로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청에 의견을 내어 주길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다. 또는 직접 만나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의견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세 번째는 사회적 능률관을 가지고 사태를 관찰하라.

 효과성과 합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라.


 첫째는 법규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라. 제도와 법규를 합목적적으로 추진하라. 제도나 법규는 제1조의  기번목적이 합목적성이다.

 둘째는 제도와 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환경변화에 운영하도록 개선해나가라.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재량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라.

 상황이념은 사회적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 사회적 형평성은 수단 가치이고 배분적 가치의 개념이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는 목표에 가치이다.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개개인을 막아주는 것이다. 


2. 둘째 날 (10월 11일 . 火) . 화사한 가을날 아침


 오늘은 화사한 가을이 우리들 가슴에 와 닿는 싱그러운 아침이다. 즐겁고 기분 좋은 아침이다. 힘차고 재미있게 연수를 받아야지. 강사님이 경상도 사투리에 투박한 모습이지만 참 실력을 갖추신 법학도 답다. 자---아자 아자 요이 땅!


  가. 첫 번째 과정 - 전 대전대학교 조상근 강사님.


 첫 번째 강의는 ‘민법총칙’이다. 본격적인 민법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었다. 가정의 예를 들자. 길에서 잃어버린 돈을 주었다. 주은 사람은 그 돈을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신고 후 1년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게 그 돈을 주게 되어있다.

 돈에 채무자는 한국은행이다. 귄리 포기는 그 사용권자가 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 ‘무주물’이라 함은 임자가 없는 물건을 말한다. 무주문은  동산을 먼저 그 물건을 잡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先占者 된다. 이는 민법 225조에 나온다.

 민사사건에서 물건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간다. 또는 공권력에 의해 보전할 수도 있다. 형사상 죄와 형벌은 법률에 의거 판결하지만, 민사상 귄리포기 소송은 불분법인 조리(사물의 이치 등) 나 관례에 의해 판결한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유를 포기 할 경우 무주물건이다. 그러자 해당 판사가 자신의 소유로 채정하고 재판장을 떠나는 원고와 피고에게 자신의 돈을 더 보태어 보너스로 지급하는 미담이 있던 사례가 있다.

  1) 민법 民法의 의의 意義


   가) 민법은 사법 私法이다.


 사법은 뜻을 알려면 비교법을 알아야 한다. 민법 제1조에 보면 신의 성실이다. 사법은 사생활 관계를 중시하는 법이다. 내용은 재산과 가족 관계이다. 공법은 국가 공공기관의 특성법이다. 사법은 사익 상호간의 수평관계이다. 법조문은 1,118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에서 민법은 7학기 동안 공부를 할 만큼 오랫동안 연찬을 한다. 민법은 일반사법으로써 실체법이다.


   나)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육법전서 六法典書 가운데 상법(특별사법)과 민법은 사법이다. 상법은 재산관계이다. 인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한다. 상 행위는 민법보다 상법이 우선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강행법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행)은 민법을 적용한다. 강행법규는 종물 從物은 주물 主物의 처분에 따른다.

  

  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뉜다. 귄리 평등과 종류, 효력, 내용이 실제법이다.

 민법은 형식적 민법이다. 1960년 시행하여 온 법이다. 실질적 민법은 관습법, 조리, 담보물건 법률, 채권법률 등 모두를 통 털어서 말한다. 

   라) 민법 民法의 법원 法源

 법원 法源은 법의 존재형식이다. 민법 제1에 나와 있는 말이다.

 성문법 成文法은 민법 전체를 말한다. 문자로 표시되고 국회에서 결의하고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법이다. 

 불문법 不文法은 문자로 표시되지 않은 법을 말한다. 관습법 慣習法은 어떤 관행이나 오랫동안 지속된 국민의 법 의식 속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이다. 그 예로 분묘 기지권이나 입어권, 법정 지상권 등), 조리 條理(사물의 근본 이치 등이다. 조리는 법률행위의 기준이 되고 소송에 있어 최후에 법률소송 근거가 된다) 등으로 구분한다.


 헌법재판소(9인중에 5명이 합의 하면 가능)는 법 위에 군림한다. 법률 821조에 따르면 동성동본이 결혼 할 수 없다. 법률 707조에 보면 8촌 이내의 혈촌이나 4촌 이내의 혈촌과 부부를 말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008년 부터는 가능하다.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대륙법계는 성문법이다. 그러나 영미법의 英美法意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남미 등은 불문법을 사용한다. 판례법 주의이다.

  2) 사권 私權의 분류 分流


   가) 내용에 의한 분류


    . 인격권 : 권리주체인 인간이다. 출생과 동시에 부여한다. 첫째는 금전환산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상속 양도 처분도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일신전속권이다. 성명, 유형, 초상권, 정조권 등이 있다. 인격권을 침해하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신적 손해배상이 되기 때문이다.

   . 재산권 : 물건과 채권(민법상 재산), 무채재산권(특별법법상 재산)이 있다.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이다. 물건이라 함은 권리의 객체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으로 이익을 향수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권 1, 금전으로 환산 2, 상속 및 처분해서 양도 할 수 있다. 3. 재산권 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재산권 속에는 물건이 있다. 특성은 1,지배권 2,절대권 3,배타성 4.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한다. 5, 민법상의 물건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 규정이 강하다. 6, 물건의 종류와 물건의 내용은 법률 및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즉, 물건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재산권에는 또 하나가 있다. 이는 채권이다. 채권은 (채권자)특정인 채무자 특정인에 급무 채무자의 행위 급부를 청구 할 수 있다. 채권의 특성은 1,청구권 2, 상대권 3,배타성이 없다. 4, 채권의 객체는 급부적 채무자의 행의이다 5, 채권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임의법규 규정이다. 6, 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산권 1, 금전으로 환산 2, 상속 및 처분해서 양도 할 수 있다. 3. 재산권 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실족권법 :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친족권은 일신 전속권이며 친족에 관한 법규는 강행법규권이다. 상속권은 재산권과 가족권을 병합한 귄리로써 신분적 권리보다 재산적 관계가 강하다. 현재는 상속권은 4촌 이내의 친족만 권리를 청구 할 수 있다. 법정 상속권은 배우자에게만 1.5% 이고 나머지는 전부 1 이다. 상속에 있어 유언이 없으면 법적상속이 된다. 상속권중에 유류분권 遺留分權이 있다. 이는 유언자유원칙의 재산이다. 특별 상속권에 있어 부양하는 자손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사원권 : 법인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다. 공익권과 자위건이 있다. 먼저 공익권은 비영리 사원의 권리이다. 업무 집행권이나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 소수 사원권, 총회 결위귄 등이 공익권이다. 자위권은 영리사단법인(회사)의 사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다. 1,이익 배당 청구권 2,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다.


   나) 작용에 의한 분류

    . 지배권 : 권리를 행사함에 타인에게 이익을 얻지 않고 스스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 제212조에 있다. 물건, 토지 등이 있다.

    .  청구권 : 권리 행사에 있어 타인의 채무이행 채권이다. 이자제한은 65%이다.

    . 형성권 :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가 의사표사를 하면 권리변동(발생, 변동, 소멸)이 생기는 것이다. 취소권, 계약 해지권과 동의건, 추인건 등이다.

    . 항변권 : 상대방에 청구를 거절 할 수 있는 귄리이다. 쌍무간에 계약함에 있어 동시이행이 이에 속한다. 매매라 함은 갑을 매도인(재산 이전의무)과 을을 매수인(대금지급 의무)에 대하여 재산권 의무함은 쌍무계약의 이행사항이다. 편무계약은 일방적 의무, 권리부담이다. 

  * 따로 전해주는 일화 한 토막


 동양에서 권리권의 최고의 권위가는 일본의 ‘와카시마 사께’라는 사람이다. 동경제대 법학과 재학중에 그의 일화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위의 사람이 이발소에서 머리를 깍는 중에 맘에 드는 미인이 지니자 이를 보고 뛰쳐나가 아가씨를 보고 만남을 신청한다. 당황한 아가씨는 명함을 주고 나중에 만나자는 얘기를 하고 순간을 모면한다. 그 후 일본 동경을 찾아 다니며 이 아가씨를 찾아 헤맨다. 기어히 동경 왕궁 근처의 법무대신 딸이라는 주인공을  찾는다. 이때 와카시마는 아가씨한테 받은 명함을 내밀고 아가씨를 보자고 말한다.


 법무대신인 아버지는 말한다. 동경제대 졸업 할 때 1등을 하면 딸을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한다. 이후 정말 와카시마는 졸업 할 때 1등을 하고 딸을 요구하고 결혼을 한다. 결혼 후 법학공부에만 열심히 하던 탓에 후손을 보지 못하자 그러나 주변에서 8월 15일 달 밤에 자리를 만든다. 일본의 유명한 ‘오다 노부나까’ 라는 시인을 불러 시회를 말한다. ‘오 마스시마’ 라는 짦은 시를 낭송한다. 그러자 와카시마는 ‘십오야 밝은 달은 누가나 볼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 분묘 기지권-남의 땅에 묘를 조성해도 맘대로 파묘 못함. 법률 245조에 보면 20년간 점유하면 등기를 하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 취득시효

 * 지상권-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이나 수목 등을 설치한 경우

 * 분묘, 상속 등은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나. 두 번째 과정 - 대전광역시 교통과 차준일 강사님


 대전광역시 차준일 강사님은 현재 시청 교통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현직의 업무 관리자이다. ‘대전의 교통시책’에 관한 시책에 대한 설명이다. 세계속의 한국이란 내용으로 첫 시간을 갖는다.


강의 과목은 대전시의 대중교통시책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MP)은 2004년 12월 월 현재 1인당 1,621만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12,000달라 이며, 21세기 신 성장 5대 사업으로는 자동차(세계 7위권)를 비롯하여 철강(1-2위), 반도체(수출부분 1위/ 생산량 3-4위), 선박(1-3위), 항공기(10위) 분야이다. 항공기는 이미 2003년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하였다.

 교통사고율을 생각해보자. 2000년 말 현재 전국 5년간 대비 31.5%이고 사망자는 6,500여명이다. 대전시의 경우 2004년 말 현재 33.6%이며 사망자는 108명이다.


 대전시의 교통정책은 2004년 까지는 주로 공급위주의 시책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과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해야 한다. 도로 효율 극대화를 위한 교통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버스 준공영제란? 순수민간운영 민영제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대전의 버스회사는 13개 업체이다. 2004년 5월 준공영제 전환결정을 하고 2005년에 7월 4일에 준공영제로 시행한다.

 도입배경은 승객감소, 적자누적, 임금체불, 서비스 저하, 승객 감소의 원인이다.


 무료 환승은 시내권은 94개 노선 전부 가능하다. 1시간 60분이고 외곽은  80분이다. 다만 버스 운행노선 번호가 달라야 한다. 요금체제는 시내 800원이고 좌석버스는 1,250원이며, 환승시는 450원이다. 한꿈이 카드는 기명선불식과 후불식(신용카드)등이 있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은 5개 노선을 23km를 운영하고 있다. 계룡, 계백, 동서, 삼성, 가장동이다. 하루 위반 건수는 하루에 월 150건 정도가 된다. 도시철도는 1호선이 판암동에서 외삼동까지 22.6km이다. 1조 8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일본 교통 연구원이다. 다른 국가는 1.1명-1.9명 이내이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4명으로써 세계 최고의 수치로 문제가 많다.  ITS(지능형 교통시스템)운영을 말한다.

 휴대폰을 통한 교통정보의 제공이다. 즐겨찾기를 활용하여 이용하면 가능하다.


  대전시의 미래 교통교육은 이렇다. 승용차의 요일제 운영이다. 우선 전국 각 시.도 간에 협조를 해야 한다. 요일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차장 정보 제공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주차장 위치와 주차공간의 정보제공과 GPS와 ITS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주차문제는 단속강화를 위해 근절을 시킬 예정이다. 시는 시내버스 주 간선도로를 중점으로 오전 7시부터 밤 9시 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각 구청은 구의 지역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단속을 한다. 특히 교통행정은 현장을 알아야 행정을 잘 할 수 있다.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수준은 교통문화 지수 40점, 법규준수율은 24점, 교통안전 위험차의 종류는 1위로 버스, 택시, 트럭의 순서이다. 또 한국인의 가장 잘못된 운전습관과 잘못된 도로 표지판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다.


 * 민족별 알코올 분해효소 결핍율이다. 인디언은 60%로 높아 음주운전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30%로써 적다. 같은 술을 먹어도 알코올 분해요소가 서양인은 높다.  


 * 삼성에서 만든 16기가 랜드 플래쉬 메모리란? 머리카락을 5,000가닥으로 나누는 기술이다. 200여년의 신문량을 저장 할 수 있는 칩이다. 이런 기술을 ‘황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2007년에는 32기가, 2008년에는 64기가 등으로 발전 할 수 있다. 일본 소니를 누르고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포천’ 지라는 과학기술 잡지에서 소개되었다. 


  * 한 가지 차준일 강사님은 강의 첫 서두에 우리 소중한 한글을 간과하고 일본말을 사용했다. “더워 ‘우와기’ 를 벗고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말이다. 이 말은 “ 날씨가 더워서 윗 덧 옷을 벗고 강의를 시작 합니다.” 라고 해야 바른 표현법이다. 엊그제 10월 9일(일) 시청 3층 대강당에서 갖은 한글날 기념식에서 염홍철 시장님은 ‘우리 한글을 사용하여 우리 시민이 긍지를 갖도록 노력하자!’ 고 하였으나 불과 며칠이 지난 오늘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어투를 사용하였다. 업무에 대한 의욕과 많이 아는 교통행정 관리자로써 우수하였으나 일본말을 여과없이 사용한 것이 옥 에 티 였다.


  다. 세 번째 과정 - 배재대학교 김동건 강사님

행정학의 두 번째 강의 시간이다.


 점심식사를 하고 약간 졸리는 시간이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연찬을 해야지.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인 행정의 개념과 종류, 의의를 다시 살펴 보았다.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복습을 했다.


   가) 행정법 관계

  

    1) 행정법과의 관계


 행정주체가 일방적인 당사자인 법 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한다. 하나는 명령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도서관에서 고성방가하면 강퇴 시킬 수 있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사법관계가 형성이 된다. 사법관계속에서도 공공행정속에서 규제를 둘 수 있다.

   나) 특별권력관계의 법치주의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이다. 공무원 관계, 군 공무원 관계, 교도소 관계이다. 국가가 공무원 개개인에 대하여는 포괄적 지배권을 가질 수 있다. 재소자 편지 검열법은 없다. 다만 교도소 규칙으로 할 수 있는데 영조물의 이용규칙으로 한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 제78조 1항에 공무원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은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권력 관계가 있다.


   다) 사인 私人의 공법행위 公法行爲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인이 인.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은 민원서류의 수리와 통보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을 한 것이다. 대통령의 선거행위는 대통령을 임명하기 위한 공법행위이다.  

 우편물의 미성년자가 소포를 보내는 것은 취소 할 수 있으나 ‘우편물 접수의 무능력자는 취급하지 않는다’ 의 우편물 취급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법행위는 개인의 의사표시로 결정한다. 진의 아닌 의사 표시도 말언을 하면 간주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진의가 아니라고 판단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 무효가 된다.


  3. 세째 날 (10월 12일. 水) - 콩 밭에 쏟아지는 가을 햇볕


  따스한 가을 햇살이 콩밭에 쏟아지는 가을 중에 가을 날이다. 오늘도 행정과 헌법, 민법총칙 강의가 있는 날이다. 따스한 가을햇볕과 고소한 콩 맛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강의에 임하자.

 지난 강의시간에는 정장을 하셨던 강사님이 오늘은 가을철에 잘 어울리는 단풍색의 개량 한복을 한 벌 착용하시고 스마트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본디 선비풍의 핸섬한 모습이지만 오늘따라 이발까지 산뜻하게 하고 나타나신 모습이 유난히 미남 美男 이다. 아마 잘 보여야 할 여 수강생(!)이라도 발견하셨을까 . . . . . . ?


 가. 첫 번째 과정 - 배재대학교 정하용 강사님


 강의는 ‘행정학’이다.


 오늘은 정책관리론이다. 이제 시대는 바야흐로 지방자치 시대이다. 예전에는 중앙정치 무대에서만 사용하던 말이 ‘정책’이란 용어였다. 그 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리자나 중견관리만이 사용하는 용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 지방자치 정책입안 및 시행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선 동사무소나 말단 직원이나 시.군.구 및  시.도.청에 근무하는 누구나 정책을 하는 지방자치 공무원이다.


   1) 정책의 본질


 정책(Policy)의 본질은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체가 바로 그 단체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중구가 어떤 시책을 세우고 집행하면 ‘중구의 정책’이 된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복지만두레 정책은 대전시의 정책이다.

   가) 정책의 효과

   

  첫째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 둘째는 미래의 예견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처방이다. 사회현상을 의도적으로 변동 유도하는 것이다.

   나) 정책 과정


 정책집행은 4단계이다. 1단계는 정책문제 인식이며, 2단계는 정책기획(정책목표 설정과 기획), 3단계는 정책집행이며, 4단계는 정책평가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정책 집행은 신축성과 예측이 있어야 하며 계층별로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


  다) 정책기획의 작성 요령


    1) 문제의 계기/ 검토의 배경

    

   조손가정 朝損家庭이 발생 .  1줄 또는  2줄 정도 기록을 해야 한다.


    2) 목표 / 바람직한 실천목표     

    조손 가정의 학비 지원 및 기초생활비 지원


    3) 실태 및 문제점 / 예상되는 변화 흐름 전망     

    사업 도산으로 인하여 조손 가정 발생. 학업이 순조롭지 못하여 학업진도에 지장 초래(5-10줄 정도 나열)


    4) 해결방안 / 실현방안 

     . 복수대안 /장. 단점 비교   

     . 3,275명의 조손 가정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까지 학비지원

       - 제1안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까지

         장. 단점 비교

       - 제2안 : 고등학교에 까지

         현실적 타당하지만 의무교육 이외의 일이라서 예산확보

       - 제3안 : 기초생활 수급까지

         장.단점 비교안


    5) 결론 및 건의


      결론을 만들어 결론을 유도한다.   

 * 대면 결재시는 결론 및 건의를 작성하지 말고 전자결재의 경우는 결론 및 건의를 올린다. 


    6) 필요 조치 및 관련문제

      결론을 만들어 결론을 유도한다.   


 . 해결방안 대처방안 문제의 제기

  - 해결방안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문제 상황 중심점 사고로 전환하라. 

  - 어떻게 할 것인가? (능률성 방법론 민주성 방법론)


  * 여담 餘談 (상급자 한테 레포팅 할 때 유의사항)

     - 결론부터 말하라

     - 타이밍을 잘 파악하라

     - 간략하게 압축하라

     - 말과 글을 통일시켜라


 나. 두 번째 과정 - 충남대학교 심경수 강사님


  형식을 싫어하고 편안하며 자유주의자를 표방하는 듯한 열린 심경수 강사님의 시간이다. 심경수 강사님의 강의가 시작된다.


  첫 번째 강의는 ‘헌법학’이다.

 북한을 방문중인 아리랑 방문객중에 한 분이 평양에서 딸을 출산했단다. 한국의 국토위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국적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국민은 법률 제3조에 국토와 그 부속도서에 사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한다.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말은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제도를 말 함. 노비의 신분에서 파출부의 계약직으로 변화를 말한다.

 계약자의 원칙은 공정의 원칙으로 변화한다. 기본권은 인권이다. 기본권의 출발은 자유이다.


 현대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1) 국민주권의 실질화 2)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3) 실질적 법치주의 4) 실질적 평등보장 5) 권력분립주의의 수정 6)사회적 시장경제질서 7) 헌법재판 제도의 강화 8) 행정국가의 경향 9) 국제평화주의 등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가) 헌법의 형식에 따른 개념


 불일치 사례로 다음의 헌법규정은 헌법사항에 속하지 않는 내용에 규정한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다.


 . 스위스 헌법 제25조 제2항(도살 조항) : 출혈 전에 마취시키지 않고 동물을 도살함은 금지한다. 동 규정은 모든 도살방법 및 모든 종류의 동물에 적용한다.

 . 미 연방헌법 수정 제18조(금주조항) : 합중국과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내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 바르마이트 헌법 제150조(풍치조항) : 미술.역사 및 자연기념물과 명승풍경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백골진포-조선조 죽은 사람 한테도 모시를 한필 지역 사또한테 진상하는 것을 말함.

 * 인증-조선조 옆집에 죽은 사람한테도 모시를 한 필 부과하는 세무제도


   나) 헌법의 종류


 . 헌법은 성문법 成文法과 불문법 不文法으로 나뉜다.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이 세계 최초의 근대적 성문헌법이다. 불문법은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등이다.

 흠정헌법은 군주 君主에 의해 제정된 헌법이다. 1814년 프랑스 헌법과 1889년 일본 명치헌법, 1906년 제정 러시아헌법 등이다. 민정헌법은 국민주권사상에 근거하여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다.

 협약헌법은 군주와 국민과 합의하여 제정된 헌법으로 1809년 스웨덴 헌법이다.

   다) 존재론적인 헌법


 뢰벤슈타인 실효성 관점에서 헌법을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으로 분류 하였다.


 규범적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그 최고 이념으로 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규범으로써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헌법이다. 즉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일치하는 헌법을 말한다. 미국, 독일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이에 가깝다.


   라) 명목적 헌법


 이상적으로 만들었으나 사회여건이 헌법이 이상을 따를 수 없는 헌법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 후진국이 이에 해당한다.


   마) 장식적 헌법


  헌법이 현실을 규율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헌법을 가졌다는 것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헌법이다. 공산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4. 네 째 날 (10월 13일. 木) -

                  평강의 집 뜨락에 사랑의 그림자가 들다


  가. 첫 번째 과정 - 전 대전대학교 조상근 강사님


 오늘은 첫 시간 강의를 마치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평강의 집’으로 자원봉사 가는 날이다. 즐겁게 봉사를 해야지.

   

    강의는 ‘민법총칙’ 이다.

  1) 민법의 기본 원리


 민법은 사인으로써 자유 평등한 인간을 그 규율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개인에게 가능한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기초 위에 서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민법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민법의 3대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사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에게 자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들의 생활의 물질적 기초인 소유권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우재산권 존중의 원칙(사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자유주의적 민법의 기본원리이다.


   나)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개인들이 그들의 법류관계를 그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적 자치는 채권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민법의 계약법의 규정들을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다)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민법은 도한 개인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과실 책임의 원칙’을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것은 ‘개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나. 사화봉사활동 과정


 우리 연수생 42명은 1조와 2조로 나뉘어 사회봉사의 길을 떠났다. 제1조는 중증장애인 시설인 ‘평강의 집’으로 갔고 제2조는 노인전문병원인 ‘다비다의 집’ 으로 각 각 나뉘어 갔다.

 우리가 간 중증 장애인 시설에는 신체적 상태가 자애로 나타난 분들이 모여 생활을 하는 곳 이었다. 우리처럼 정상인 아닌 상태의 장애인들만 모아침식과 여가놀이 등을 하는 곳이다.

 나이가 들고 신체적 장애를 갖다보니 이들을 찾는 이는 자꾸만 떨어지고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마당 청소와 식기그릇 세척, 관내 시설의 청소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였다.

 정신과 육신이 멀쩡한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왜소하고 허약해 보였다. 당뇨와 허리가 아파 꼼짝을 못하겠다는 어느 할머니 손을 잡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저 파라란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저어기 노오랗게 핀 은행잎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은 세상 오래오래 건강하시어 오래오래 사세요?”

 “그려 그려, 그런디 . 요 허리가 쑤시고 아파 죽것당께-----”I

 “자주 움직이시고 간호사 분들이 치료하면 낳을 거예요. 그러니 저 파아란 하늘이 아까워서라도 오래 사세요!”

 “그으려. 나 안죽고 오래 살텅게. 젊은이 같은 사람의 그림자가 그리워 죽겄어 . . . . . .?”

 “아, 예 사 --사람의 그림자라 . . . . . . .!”


 평강의 집을 나와 버스에 오르니 마침 저녁 노을빛으로 그림자가 내게로 시나브로 다가왔다. 따스한 햇빛과 살가운 미소로 말이다. 이 그림자가 사랑의 그림자로 저 할머니에게 오래토록 비추었으면 하고 기원하며 평강의 집을 무거운 발길로 돌려 나왔다.

 

 4. 다섯 째 날 (10월 14일. 금) -

                              주말로 가는 쉼터의 날


 가. 첫 번째 과정 - 전 대전대학교 조상근 강사님.


첫 과목은 ‘민법총칙’이다.


 1) 근대민법 近代民法의 3대 원칙


   . 소유권 상대의 원칙(사우재산 존중의 원칙)

   . 계약 자율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2) 권리의 행사와 제한


    . 신의 성실의 원칙 (제2조 1항)

     - 민법 최고에 원리

     - 도덕적 규범

     - 제왕규범(민법 1,118개 원칙에 최고의 원리)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제2조 2항)

     - 권리의 본질에 위반되는 행사는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함

  3) 권리의 주체

   . 주체

     - 자연 : 사람기신의 성실의 원칙 (제2조 1항)

     - 법인 : 사단법인 - 영리사단법인(사람의 집합체) - 회사 (상법적용)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 재산출연(재산의 집합체)


  4) 민법상의  능력

  . 권리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의사능력(책임능력) : 사물을 판 할 수 있는 지능.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류행위는 무효 

   . 행위능력 : 타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민법상 무능력자는 행위 무능력자이다.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다.


 · 출생 : 진통설(산모의 형법상 사람)

                 일부 노출설(태아의 산모 일부 노출 시기)

               * 전부 노출설(태아가 산모로 부터 전부 노출)

                 독립 호홉설(태아가 출생 자신의 호홉으로 숨을 쉬는 시기)

   * 임신-태아-영아-사람

   . 종기 終期- 사망 : 종래 (호홉정지, 맥박정지, 동공정지)

                      현재 (호홉정지, 맥박정지, 동공정지)

   * 장기 이식법상 종기 적용은 뇌사를 사망으로 본다. 

   * 뇌사- 대뇌 소뇌, 숨골 정지

     식물인간-호홉기를 떼어도 눈만 움직이는 상태

  

 . 사망의 법률상 효과 - 잔존 배우자 합법적 재혼


  나. 두 번째 과정 - 충남대학교 심경수 강사님


 오늘도 예외없이 따스한 가을 하늘이다. 오, 해맑은 가을 하늘이여! 즐거운 마음으로 학과 공부에 임하자. 점심을 먹고 임하는 시간이 다소 나른한 오후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학과 공부에 임하자.

  강의는 ‘헌법’이다.

  1) 헌법의 특성


   가) 사실적 특성


 헌법은 정치성이라고 할 만큼 정치성이 강한 법이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헌법의 특성에는 정치성과 이념성, 역사성이 있다.


   나) 규범적 특성


 헌법규범은 조직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첫째는 최고 형식적 효력을 가지며 둘째는 수권규범성 있고 셋째, 권력제한 규범성 역할과 넷째,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주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동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 헌법의 개정


 헌법의 개정은 헌법 개정 권력권자가 헌법전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의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전의 내용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라) 헌법의 개정의 형식과 방법


 헌법개정의 형식은 미국과 같이 기존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개정 조항만을 추가해 나가는 증보 형식이 있다.


   라)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으로써 헌법의 개정에는 일반 법률보다 엄격한 요건과 신중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의 헌법개정 절차는 제안(국회의원 재적과반수, 대통령) - 공고(20일 이상) - 의결.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원 3/2 이상 찬성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 공포(대통령이 즉시 공포)의 순으로 되어 있다. 

   마) 헌법의 변천


 헌법의 변천이라 함은 제정헌법에 반하는 개정 실례(입법, 판결, 관행)가 존재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조문 자체는 개폐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헌법개정이 행하여지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 세 번째 과정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정하용 강사님


 엷은 쑥색 상의와 검정색 바지로 깔끔하게 정장을 한 강사님은 오늘도 진지하고 성실한 강의에 임 하신다. 차분하며 행정에 달관한 듯한 풍부한 경륜으로 편안하게 강의를 하신다.


  세 번째 강의는 ‘행정학’ 강의이다.


  ‘들국화를 가을 하늘이 떨어 트린 맑은 하늘이다.’라는 시어로 부드럽게 강의를 시작한다. 학자요, 수필가답게 정서 충만한 내용으로 강의가 시작한다. 멋진 가을에 맞는 시낭송으로 강의실 분위기를 갖춘다.


  1)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갈등관리


 갈등 葛藤(칡. 등)대한 개념 정의는 각 학문의 분야에 따라 또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정책갈등은 ‘가치 배분적 측면’과 ‘각 집단들의 상호작용’이란 속성을 알아야 한다.

 갈등의 속성은 상호간 이해관계의 속성이다. 갈등은 심리적, 행동적, 충돌적  인 양상이다.


 첫째 국가권력구조 - 지방 분권화이며 둘째는 사회구성 - 다원화된 수평사회이다. 셋째는 국민생활 시스템이 참여하는 민주화 사회이다.

 갈등 해결의 최선에 방법은 첫째는 민주적 해결이다. 둘째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익의 최대화 最大化로 이끌어야 한다. 셋째는 사법절차를 밟는 것이다.

 갈등이 심화될 때 풀어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이렇다. 첫째 서로 대립하고 상충되는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둘째 서로 상반되는 입장과 주장을 받아 들여라. 셋째 타협과 절충을 중재하라.

 갈등이 심화될 때 풀어나가는 차선의 방법은 지방자치법 140조에 의해 상급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다. 그리면 상금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준다. 또는 행정협의회(강제력이 없음)를 통하여 해결해주기도 한다.

 사정재결 事情裁決은 공익성이 없는 사안을 협의하여 조종하는 것이다. 예를 예를 들면 학교 앞 여관 유치를 행정기관에서 반려하는 것이다.

  6. 여섯 째 날 (10월 17일. 月) - 즐거운 한 주의 시작


 활기차고 싱그럽게 여는 자치행정과정 제5기의 연수 2주차를 시작하는 첫째 월요일 아침이다. 이번 주는 마무리의 주간이므로 열심히 연수에 임하자. 치사 齒絲질과 영화감상 등을 주장하는 여유와 차분함의 소유자인 멋진 유우머의 강사님. 자, 치사질로 시작된 오늘의 시작. 아자-- 아자-- !


  가. 첫 번째 과정 - 충남대학교 심경수 강사님


 첫 번째 강의는 ‘헌법학’이다.


 지방의회는 1991년이 시작이다.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이다. 


   1) 헌법의 보장


    가) 헌법보장의 의의

 헌법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안전성과 자체의 안전성과 실효성이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헌법질서는 사회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 정치적 권력 상관관계에 의하여 항상 동태적으로 전개된다.


    나) 헌법의 수호자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라는 견해(C. Schmitt)와 대통령. 의회.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자라는 견해(H.Kelsen)가 있으나 헌법의 제1차적 수호자는 공무원이며 최후의 수호자는 국민이다.


   2)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가) 평상시의 통상적 헌법보장


  평상시의 통상적 헌법보장은 사전적. 예방적 보장과 사후적. 교정적 보장이 있다.


 사전적 . 예방적 보장은 정치적 보장과 법적 보장이 있는데 합리적인 정당정치와 구현과 국민의 헌법의식의 고양, 선거미의 국정통제가 있다. 또 헌법수호 의무의 선서와 국가권력의 분립, 경성헌법을 규정한 헌법조항, 정당과 관련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 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등이다.


 사후적 교정적 헌법보장은 헌법재판재판소의 위헌법률의 헌법소원의 심판, 탄핵, 위헌 정당해산 심판이다.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심사제,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제, 대통령의 긴급명령 등에 대한 국회의 승인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제,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제, 공무원의 책임제 등이다.


   나) 비상시의 특별한 헌법보장


  국가긴급권의에서 계엄 선포권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 할 수 있다. 동법 제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삭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법률 제76조 제1항에 보면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에 또는 중대한 위기에 있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을 때 최소한 필요한 재정. 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 할 수 있다. 동법 제2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 국가를 보형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 할 수 있다.

 저항권은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의 전문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간접적 규정을 하고 있다.

  3) 대한민국 헌법의 총설


   가) 헌법의 제정


우리나라 최초 헌법인 건국헌법(제헌헌법)은 1948년 5월 10일 미군정하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으로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어 7월 17일 공포되었다.

 건국헌법의 주요내용은 1) 대통령제 2) 단원제 국회 3)정. 부통령 국회간선제 4)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법률안제출권 허용 5)헌법위원회의 제도 6)탄핵재판소 제도 7)구무총리제 8) 통제규정제체 9)국무원 설치 등이다.


   나) 헌법의 개정


우리나라 헌법개정은 9차례에 걸쳐 개정하였고 현재의 헌법은 10차례의 개정 헌법이다.


(제1공화국)

 제1차 개헌(1952.7.7)- 양원제 국회, 정. 부통령 직선제, 국무위원 불신임제이다.

 제2차 개헌(1954.11.29)- 초대대령 중임제도 철폐, 국무총리제의 폐지, 주권의 제약과 영토변경의 경우 국민투표 실시, 국무위원 개별적 불신임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이다. 여기 까지가 제1공화국(자유당)의 헌법이다.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이 선출된다.


(제2공화국)

 제3차 개헌(1960.6.15)-내각책임제도, 정당조항신설,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선거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기관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공무원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다. 여기 까지가 제1공화국(자유당)의 헌법이다.

 제4차 개헌(1960.11.29)-소급입법의 근거마련 ,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설치, 부칙개정이다. (여기까지 민주당 제2공화국 정권이다)


(제3공화국)

 제5차 개헌(1962.12.26)-최초의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 대통령제 환원 및 대통령 직선제, 정당국가화, 단원제 국회, 경제적심의회.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헌법개정에 있어서 필수적 국민투표제 채택, 인간의 존엄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신설, 헌법재판소의 폐지와 대법원에의 위헌법률심사권 부여, 최초의 헌법전문 개정이다.

 제6차 개헌-(1969.10.21)-대통령 3선 개헌안 허용,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 강화,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다. 김대중 후보와 접전했다.


 제7차 개헌(1972.12.27)_대통령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신설,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국정감사권 삭제, 헌법개정방법의 이원화, 헌법위원회의 부활, 대통령의 모든 법관임명이다. 여기까지가 3공화국이다. (유신헌법 등장) 1979.10.26 박정희 사망이다.

(제5공화국)

 제8차 개헌(1980.10.27)-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권. 환경권. 무죄추정권 신설, 국정조사권,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정당보조금 지급, 연좌제 금지. 제외 국민 보호.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 전통문화의 창달, 독과점 규제. 소비자 보호,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대법원에 일반법관 임명권부여, 국민 투표만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의 일원화이다.(제5공화국. 전두환)


 제9차 개헌(1987.10.29)-대통령 직선제. 단임제. 권한축소(국회해산권. 비상조치권 삭제), 국회의 권한 강화(국정 감사권 부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긴급 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권)인정, 헌법재판소 부활 , 적법절차.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 제도. 최저 임금제 등이다. (노태우 정권)


   나. 첫 번째 과정 - 정경희 강사님


 첫 번째 강의는 ‘워크 아웃(WORK OUT)’이다.


 인류대기업에서나 운영한다는 워크 아웃 시간이다. 전 태평양 그룹과 동양그룹에서 사원 교육만을 전문으로 강의했다는 젊은 핸섬 남 정경희 강사님.

 정부 주요 산하기관과 회사 대상만을 주로 다니며 교육한다는 강사님은 노트북을 활용한 MS-오피스 소프트 지원 파워 포인트를 활용하여 영상강의를 하신다.

 워크 아웃(work out)이란? 회사 구조조정을 통한 업무를 개선한다는 뜻이다. 문제해결을 프로세스(도움)를 주는 내용이다. 문제점을 도출하여 핵심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이끌어내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해당 CEO에게 제출하여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워크 아웃은 미국의 'GE'란 회사에서 처음 시도된다. ‘젝 월트’라는 CEO가 개발 운영한 내용이다. 1876녀 토마스 에디슨(전구와 발전소 개발)에 의해서 설립된 이 회사는 젝 월트가 150개 사업장 40여만명의 종업원 일제히 혁신 워크 아웃을 단행한다.

 핵심사업과 첨단기술사업, 써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주요 종업원 17만명을 해고하여 중성자탄이란 별명을 들으며 미국의 유명한 NBC 방송국을 인수한다.

 국내의 경기 고양시는 민원인의 서명을 써비스 하기 위해 전자서명제를 도입 운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2007년부터 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오늘의 워크 아웃 실제 수업은 ‘대전시 경영혁신 방안’이란 주제로 체험을 한다. 42명을 5개조로 나뉘어 워크 아웃을 기획 운영해본다.

 이른바 Town meeting (워크 아웃 구체적 토론 운영)이다. 우리는 5조에 편입되어 소 주제인 ‘건설공사 비리예방과 예산절감방안’이다. 방법은 용지에 기록한 다음 브리핑을 통하여 기 워드를 작성하여 서로 채택하는 것이다.


 원인은 첫째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결여이며 둘째는 건설공사의 잦은 변경이다. 셋째 공사관련 업체의 유착관여이다.

 문제점은 잦은 설계변경의 통제장치 미흡이다. 부조리 취약부서의 순환보직 미 이행이며, 감사 시스템의 문제점이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설계변경의 일상검사를 수 감후 시행이다.


7. 일곱 째 날 (10월 18일. 火) -

                                  화사하게 해맑은 화요일


 문화동 집에서 출발하여 쌩쌩 달리는 호남고속도로에 들어섰다. 다들 무엇이 그리 바쁜지 바쁘게 오가는 상. 하행선 차량들. 아내가 해주는 맛깔스런 아침을 먹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을 들어섰다. 유성 IC를 옆에 끼고 달려 북대전 IC를 빠져 나왔다. 다시 여기에서 충남대학교 방향으로 10여분 달리면 우리 연수생들을 위해 배움과 인격도야의 현장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원이 나온다.

 오늘은 이곳에서 자치행정과정 제5기 교육을 2주차 받고 있는 날이다. 화사하게 해맑은 가을 아침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의 강의이다. 화사하게 임해야지.


  가. 첫 번째 과정 - 배재대학교 김동건 강사님.

 첫 번째 강의는 ‘행정법’이다.


  1) 행정의 행위형식과 절차

   가) 법규명령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위법. 대통령)이나 규칙(부령)에 의해 이미 시행한 행정행위가 관련 시행령이나 법규가 삭제됨에 따라 행정행위는 취소를 안하면 효력이 있다. 이를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배상은 있다.

 해당공무원에게 직접 국가배생 할 수 없으나, 고의에 의한 중과실인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서 청구 할 수 있다.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의 순서로 법률 집행이 된다.


 . 위임명령-법에서 허락한 범위

 . 집행명령-상위법에서만 집행


  2) 법규명령의 한계


 법규명령은 한계로 다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포괄적 위임은 금지한다. 왜냐면 그것은 입법권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포괄적 위임의 금지는 대통령령을 규정하는 헌법 제75조(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는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3) 행정규칙과 부령의 형식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 특별행정법 관계 내부에서 조직이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여 발해지는 일반 추상적 명령을 말한다.

 고시. 훈령으로 규정하여 할 사항 (행정규칙 사항)을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형식인 부령으로 정하면 그것이 법규로 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역시 학설은 적극. 소극의 견해로 대립한다. 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여 법규성을 부인한다.

 훈령(상급기관 명령), 예규(행정사무의 통일을 위한 규칙), 일반명령은 당직,출장, 기간 외 근무, 휴가 등의 명령이다.

 법규명령은 대통령으로 정하며 형식으로 지정한다.


  4) 행정계획


 행정계획의 특징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특정의 공행정 목적의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에 있게 될 행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Planning)하거나 그 준비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산물로써 행정활동의 기준(Plan)을 말한다. 행정계획은 국가나 사회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합리적인 사고의 산물이다.

 행정계획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전국계획, 지방계획, 구역계획, 사회계획, 시설계획, 목표계획, 프로그램 계획, 처분계획 등이 있다.

 행정계획이 위법이다? 는 위법사항이 아니다. 다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냐? 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또 재량일탈 남용 등으로 하자를 들 수 있다.

 계획보상 청구권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 청구한다. 다만 국가가 개개인의 청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인정하지를 않는다.


 행정계획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 하지만 공익 상호간에 이익과 공익을 비교 교량화 한다. 따라서 첫째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둘째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의 누락, 셋째 이익 형량을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판례 1996.11.29 선고 96누8567 판결)


  5)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학문상 개념이다. 행정행위란 행정의 법률적 적합성의 원칙 아래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을 적용. 집행하는 권력적인 단독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행위는 단독적인 점에서 쌍방행위인 공법상 계약과 다르고 법적인 행위인 점에서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가 다르다. 행정행위는 행정권이 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위형식이다.

 명령적 행위는 하명(의무), 허가, 면제 등이고 형성적 행위는 상대방을 위한 행위(설권, 변경, 탈권 행위)와 타자를 위한 행위(보충, 대리행위)가 있다. 귄리행위는 특허와 인가, 공법상 대리를 말한다.


  나. 두 번째 과정 - 수자원공사 교육원 수석위원 송용길


  소양과목 강의는 ‘한국의 수자원’이다.


 이번에는 소양과정의 강의로써 ‘한국수자원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란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 물 전쟁이었다. 이스라엘 의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이웃 국가인 시리아와 벌인 물 전쟁이다.

 세계는 매년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 이다. 물에 대한 소중함과 존엄성을 가지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물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 하고 있다.

 한라산(1,152m)과 백두산 정상에는 백록담과 천지가 있는데 백두산 천지에는 가장 깊은 수심이 380m이며 물의 양은 20억톤이나 된다. 가까운 대청댐이 149천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물의 사용량은 1,700톤이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은 1,400톤이다. 우리나라에는 15개의 다목적 댐이 있다. 우리나라 수자원량 중에 전체 담수량은 10%에 불과하다.

 물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는데 근래에는 중수도를 개발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중수도는 버려지는 하수의 물을 걸러 재생한 물로써 화장실과 세탁용으로 사용하는 물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연간 약 1억 6천만원의 국가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공강우는 1995년 성공했다. 태백산과 지리산 정상에서 실험을 했다. 기상과학이 세계적으로 발달한 나라는 러시아이다. 1990년 초반 중국의 텐산산맥에 원인모를 산불이 났는데 몇 달간 수목이 불에 타자 이때 인공강우로 산불을 진화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말했다.


 “앞으로 모든 인류가 물의 문제에 직면 할 것이다. 이제 이 물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과 노벨 과학상’을 탈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이 첫째 수자원 확보와 둘째 맑은 물 보전이다. 수자원 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일이고 후자인 부분은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수질오염의 주범은 공장폐수와 농업폐수, 고랭지농업용수, 축산폐수이다. 참고로 돼지 한 마리가 배뇨하는 량은 사람 8명에 해당하는 량이고, 소는 28명에 해당하는 량이다.

 그런데 이 량은 전체 오염량에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생활하수 오염이다. 그 주범이 바로 합성세제의 오. 남용이다.  합성서제의 국내유입은 1968년 ‘하이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첫 선을 보인다. 1968년에 이어 근래에는 250배 가량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합성세제를 사용하면 피부병이 발생하고 암이 유발하며, 머리가 빠지고, 인체 모든 만병에 원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베르나로’ 라는 작가는 현대인의 합성세제 오. 남용 사례를 보고 이렇게 갈파했다.


 “현대인은 합성세제의 불쌍한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

  

 송용길 강사는 말했다. 자신의 실천 강령 3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1) 담배매일 꽁초 줍기(하루에 2-3개 정도), 2) 비누쓰기, 3) 반찬 안남기기 이다. 이 실천을 20여년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한다. 수자원 실천 모범인으로 보인다.

 우리는 스스로 변해야 한다.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점은 거치고 변해야 한다. 일신우일신 日新 愚 日新. 이 말은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또 변한다는 중국의 유명한 왕의 말이다. 세계적인 컴퓨터의 1인자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다가 올 5년은 지난해의 10년에 해당 할 정도의 빠른 변화의 파도에 휩 쌓인다.”


 물은 존경심으로 대해야 한다. 인체의 70%가 물로 형성되어 있다. 사람의 생명을 7할 정도로 배분되어 있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흐르는 물을 따라 변화해야 한다. 물은 변화의 천재이다. 물에 물건을 담으면 물건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이 되고, 사람을 담으면 사람이 된다.

 아침에는 싱그러운 아침 이슬이 되고, 저녁에는 밤 안개가 되며, 바다에는 파도가 된다. 물을 소금에 타면 소금물이 되고, 설탕에 타면 설탕물이 되며, 꿀에 타면 꿀물이 되고, 똥에 섞이면 똥물이 된다. 물은 더러운 것도 담고 천한 것도 담는 등 제 몸을 낮출 줄 안다.

 세계적인 명저 ‘논어 論語’의 저자인 공자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 어떻게 해야 임금답고 신하답게 사는 것 입니까? 하자 공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다.


 “군군신신부부자자 / 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 답고, 아들은 아들 다워야 한다.)

 물은 더러운 것도 담고 천한 것도 담는 등 제 몸을 낮출 줄 안다. 세계적인 지도자인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인도의 간디 수상, 테레사 수녀 등은 지상 최고의 ‘미덕에 지존’ 으로 꼽힌다.

 짤막한 이 답변이 오늘날의 우리 국가나 민족, 개개인의 정체성 부재와 위기, 상실을 대변하고 있다.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산꼭대기 발원의 물방울이 계곡물이 되고 다시 시냇물로 합수되어 강과 만나고 드디어 넓다란 바다의 물이 된다. 바다의 물은 다시 수중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어 비로 변하거나 눈으로 변하여 우리에게 ‘물’이란 ‘h2O’ 로 살갑게 다가오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웨스트 민스터’의 국립묘지에 어느 성자의 무덤이 있고 그 앞에 이런 묘비문이 써 있다.


“나는 생전에 국가와 나라를 바꾸어 보려다가 평생을 보내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잘 살아보려고 반생을 보내고, 나를 변화시켜 보려다가 일생을 보냈다. 결국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는 여기 누워있다.”


 변화와 혁신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작금의 우리 사회에 크게 시사 하는바 크다.

 실제 물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불변의 존재이다. 다만 중간에 고체로 액체로 잠시 변하였을 뿐이다. 결국 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년 전 열반하신 그 유명한 고승이 말하지 않았던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을 산으로 보질 않고 물을 물로 보지 않는 반대의 논리, 급격한 흑백의 억지논리 이런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총체적 우리 근대사회의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물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변할 뿐 이다?’라는 강사님의 반어법적인 굵은 화두 話頭에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물’이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자연과 인생, 철학을 깊게 담은 내용이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참으로 오랫동안 감동스럽게 와 닿는 명강의, 명강사였다.


  다. 세 번째 강의는 ‘행정법’이다. -

                                 충남대학교 심경수 강사님


  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가) 국가일반론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의 3요소이다.

국가의 기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 신의설-신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

               (버스넷 T 아퀴나스. 아그스티너스 스타히)

          

   나) 국가의 형태


 국가의 형태란 국가의 전체적 성격 내지 그 기본질서가 어떤 것인가를 기준으로 한 국가의 유형을 말한다. 국가 형태를 어떻게 분류하는가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고전적 국가형태론을 군주국, 민주국을 주장을 한 플라톤, 군주국과 귀족국,민주국을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와 군주국, 공화국을 주장한 마치아 벨리이며 공화국, 군주국, 전제국을 주장한 몽테크르우 이다.

 근대적 국가형태론은 군주국, 공화국을 주장한 젤리 네이크이며 국가형태, 통치형태를 주장한 레힘이다.

 현대적 국가형태론은 군주국(군주가 지배)이며 공화국(군주제가 없는 국가)이며, 단일국가(통치권을 중앙에 통합. 일본. 한국), 연방국가(통치권을 각 지방에 분산)이고, 민주적(입헌적)공화국이며, 전제적(독재적. 북한)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라고 규정하여 국가형태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다) 대한민국 구성요소


    1) 주권


 주권이란? 첫째 대내적으로는 최고를 뜻한다.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는 독립을 말한다.

 주권의 특성은 최고와 독립성, 불가분성. 단일성, 불가양성, 항구성, 시원성,절대성, 유일성, 자율성 등이다.


    2) 영역


 영토란 국가의 통치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공간을 말한다. 영토와 영해 (3해리)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 선출된 권력도 법률안에 있어야 한다.

 * 왕권신수설 - 왕권은 신으로 부터 나온다.

 * 군주 주권론 - 주권은 군주에게 있다.

 * 예전의 깊은 산에 산적이 있던 곳에 지금은 휴게소가 자리하고 있어 아이러니 하다.


8. 여덟번째 날 (10월 19일. 水) -

                                 다시 즐거운 수요일 가을


 오늘은 호남선 상행선 운행중에 바쁜 일이 있어 전화를 했다. 북대전 IC에들어서자 옆 차량의 나그네가 대전 둔산 가는 길을 묻는다.


  ‘어휴, 제가 통화중인데 어찌 대답을 하라고 ? 귀와 입이 두 개도 아니고 . . . . . . ?’


 그러나 어찌하랴 초행길이라서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 드릴수가 밖에 없지. 통화 중에 저쪽 송화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 . .


 “잠깐만. 예, 이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쭈욱-- 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 합니다.”


 가. 첫 번째 과정 - 충남대학교 김재호 강사님.

 강의는 ‘행정절차법’이다.


  1) 행정 절차법

 형식적 법치주의에 있어서는 행정작용(공권력 행사)을 실체법적 규율만으로 행정의 차의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였다. 행정절차보다는 행정의 능률성. 탄력성의 확보가 중요하였고 당시에는 행정형식이 단순하여 규율만으로 법치주의가 위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를 규정한 법규는 행정실체법이고, 그러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최소를 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예컨대 그 사유와 인정방법, 상대방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대하여 정한 법이 행정절차법이다.

 이는 국민의 행정참여와 민주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행정절차의 일반적인 관례이다.


  2) 행정 절차법의 헌법적 근거

 학설 가운데 특히 청문절차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에서 찾는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후단은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행정 절차법(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39호)

 행정절차법의 목적은 제1조의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므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의는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표시해서 결정 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공공단체의 기관장. 공무수탁사임의 기관장)의 관리자를 말한다.

 동법 제2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동법 3항은 행정지도는 지도. 권고. 조언 등이다. 동법 4항은 당사자 등은 신청 절차에 의해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이해당사자를 말한다.

 동법 제4조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가 되어야 한다.

 제14조의 송달은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 받는 자(대리인)를 말한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로 부터 14일 경우 효력(상대방이 존재한 경우)이 발생한다. 그러나 거소가 불가능한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특정인이 존재는 하나 거소불명일 경우는 5일이 경과규정이다.


   나) 의견 청취법(법 제22조)


 의견제출은 서면, 구술, 통신망으로 제출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안 할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청문은 청문이 시작하는 날 10일 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지도중에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되고 불이익을 조치해서는 아니 된다. 적법한 실체적 행정결정은 적법한 절차적 행정규율에 의해 수행된다고 보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 2005년 현재 법률은 1,134개이다. 총리령은 1,487개이며, 부령은  70개이다.

 * 행정심판은 안 날로 부터 90일이다.


  나. 두 번째 과정 - 전 대전대학교 조상근 강사님.


강의는 ‘민법총칙’이다.


 오늘로써 마무리 되는 민법총칙 강의이다.

 오후 나른한 몸짓, 졸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담 한 가지. 어느 산사의 주지가 수도보다는 속세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총 본사에서 주지에 대한 실력 테스트를 위해 '선문답‘ 을 시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부에 전념않은 주지는 사찰 앞에 만두가게에 나와 먼 하늘만 바라보고 걱정을 하던 중에 가게 주인이 자신이 주지로 하겠다고 대신 주지로 변장하여 대리로 혼나기로 했다. 당일 시험 날 만두가게 주인을 향하여 선문답을 시작하는데 질문하는 스님이 풍채가 좋은 주지를 향하여 말도 필요없이 손가락을 가지고 테스트한다. 처음에는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큰 우주를 뜻하고, 두번째는 엄지를 꼽으며 인간의 죄 3가지는 무엇이냐고 묻자 눈을 까 보이며 웃기지 말라는 뜻의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한다.

 가) 부재와 실종


   1) 부재 不在

 부재자 不在者 라 함은 종래의 주소나 또는 거소(일정한 주소 없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부재자라고 한다.


   2) 실종 失踪

    1) 실종의 의의

   실종이라 함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생사불명의 상태에 있는 자를 실종자라고 한다.

  실종선고: 생사불명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실종선고를 신청

 . 실종의 효과

   1)생사불명의 상태에 있을 것 2)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항공기, 전쟁, 기타)으로 인한 의식의 실종

절차상의 요건은 실종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인 (배우자, 상속권자, 채권자, 생명보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것. 절차상 조건은  판사는 6개월간 공시시효 최고를 할 것

 실종선고는 최고 기간 내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판사는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실종기간 만료일을 사망일로 보고 제삿날로 간주한다.

 실종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일을 사망일로 본다. 실종 효력의 범위는 종래의 주소지나 거소지에 한정한다.

  . 실종 취소요건

 실종한 사람이 수년 후 살아 돌아왔을 때는 실종선거 취소를 하여야 한다. 최소요건은 실종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

  . 실종 취소의 효과

 실종 처음 부터 실종선고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예외사항은 실종선거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선의이면 그 재산에 관한은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 악의의 견우에는 원금 +이자+손해배상을 반환해야 한다.  


  다. 세 번째 과정 - 배재대학교 김동건 강사님.

 세 번째 강의는 ‘행정법’이다.


  1)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위란 사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과 허가 및 면제가 있다.

   하명)

하명은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작위를 명하거나(예, 위법시설 철거명령) 부작위(예, 영업정지처분)를 명하거나 수인을 명하거나 급부를 명하는(예, 세금부과 처분) 행정행위를 말한다.

   허가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자연적 자유를 해제하여 이를 적법하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면제

  면제란 하명중에 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예, 등록금납부의무, 병역의무의 면제)


  2) 형식적 행위


   특허

  특허란 좁은 의미의 특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이다. 권리설정행위라 불리기도 한다.


  3) 행정행위의 효력

내용상의 구속력과 공정력이 있다. 내용상 구속력은 적법한 행정행위는 실체법상 효과 즉, 일정한 내용의 권리. 의무관계를 발생시킨다. (예, 납세고지서로 납세자는 일정액의 세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구속을 받는다)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해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다.


  4) 공정력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행정행위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최소 될 때 까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를 구속하는 바(예, 100만원의 부과가 적정한 것인데 세무서장이 1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절차상 일단 유효한 것으로써 상대방을 구속한다), 이러한 구속력을 공정력이라고 한다.


9. 아홉 번 째 날 (10월 20일. 木) -

                               2주간 연수 결산하는 시험 날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 시험공부를 하고서 집에서 출발했다. 오면서 그간 배운 과목의 내용을 염두에 둔 채 교육원으로 달렸다. 이른 아침이라서 그런지 안개가 고속도로에 깔려 있어 달리는데 주의가 필요했다. 천천히 달려 교육원에 도착하니 여유가 있었다. 구수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202호 강의실에 들어가 시험공부를 했다.

 연수생들도 다소간 부담을 갖았는지 일찍 와서 벌써부터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다. 평상시 업무에만 매달리다가 시험을 보려니 암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어찌하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 . . . . .


 가. 첫 번째 과정 - 평가시간

 첫 번째 과정은 시험 ‘평가’ 일이다.


오늘은 행정법, 민법총칙, 헌법학의 연수 2주차를 평가하는 날이다. 그간 열심히 공부를 결과가 오늘 그 결과를 반영하는 날이다. 나름데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긴장이 된다.

 총 10문제씩 3과목의 30문제를 푸는데 60분의 시간을 부여한다. 연수생 42명은 나름데로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을 시험 감독관으로 부터 듣고서 본격적인 시험에 돌입했다.

 과반수 이상이 문제를 쉽게 풀고 나간다. 대체적으로 시험문제가 어렵지 않고 쉬웠고 가볍게 푸는 것 같았다.

 시험을 풀고 나오자 입구에 붙은 정답안을 보고 스스로 채점을 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시험을 만족스럽게 본 것 같았다. 연수생들은 표정을 밝게 하면서 2주간 공부로 인한 부담감을 덜어내는 것 같았다.

 자, 이제 시험은 마감하고 부담없는 소양과목 시간의 순서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연수의 마지막 일정을 맞자.


나. 두 번째 과정 -  외국 선진국의 방문사례 발표

                               시청 의회 전문위원실 조성배

 

 두 번째 과정은  ‘대전시 공무원의 외국방문 사례 발표’ 이다.


 조성배 강사님은 호주시 브리콘시에 4개월 동안 파견하고 돌아온 분이다. 선진국 호주의 사례를 분야별로 나뉘어 체험 사례를 발표했다.


 호주의 인구는 2천만명이다. 그리고 지방의 작은 도시 브리스콘시는 인구 150만명에 1인당 국민소득 2,8000불의 도시이다. 인도네시아 티모르와 인접한 호주의 중소도시이다.

 이곳에 사는 교포는 5천명이 거주하며 주로 식당, 가계, 건강식품, 가이드,슈퍼 등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 가계에는 현지인 3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곳에 이민하려면 약 10억 정도의 투자이민이 필요로 한다. 집 값이 보통 3억원이다.


 브리콘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7-8천명이다. 반면 우리 대전시는 6천명이다. 공무원의 정년은 없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4시 45분에 퇴근하는 7시간 15분 근무제이다. 시간외 근무는 하는데 수당이 없으며 근무시간을 모아 하루 정도를 쉰다. 근무 스타일은 근면 성실한 자세이며 우리나라처럼 상명하복이 아니라 자유스런 분위기속에서 자신의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한다. 연가는 30일이며 이때 각국의 여행을 다닌다. 출장은 시청 관용차량을 이용하며 자신의 차량은 가져오질 못한다. 택시 승차시는 백지카드를 가지고 가서 유류를 넣고 주유소에서는 대금을 시청에 청구한다. 월급은 매주 지급하며 보통 공무원이 연봉 6천만원 정도 받는다. 이 가운데 15-45%를 세금으로 공제한다. 


 브리콘시에 가운데 흐르는 강은 브리스본 강이다. 이 강을 쓰리켓이라는 운송배가 다니는 활발한 항구도시와 인근에 공항을 갖춘 아름다운 도시이다.

 복지제도는 아주 잘된 도시이다. 국립의원과 병원은 무료이고 부유층은 사립병원을 유료로 다니곤 한다.

 교육제도는 고등학교 까지 의무교육이며 학자금 지원은 연봉 3천만원 봉급생활자에 지원하며 졸업 후 회수한다. 노인복지 시설은 양호한 편이며 실업율은 7-9%이다. 실업수당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시장은 주로 의회에 근무하여 의회의 조례를 거부 할 수 거부권을 행사한다. 시청은 CEO가 있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시의회는 해당업무를 해당부서와 계약하여 배급한다. 의회 개회시는 기자석을 앞줄 가운데 앉힌다.


  부부 중에 남편이 매주 2회 밥을 한다. 남편이 취미활동을 할 때는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이혼사유가 된다.

 선거는 권리이자 의무로써 선거를 안하면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브리콘시의 교통체제는 거의 대중교통 버스의 공영제이다. 운전사도 공무원이요 이에 따른 종사자도 공무원이다. 정류장별 도착과 출발시각이 정확하며 이를 통제하는 종합상황실에서 빠르고 느리게 관찰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통제 지시한다. 택시비는 비싸며 기본이 5천원 정도이다. 버스는 1천원이다. 티켓 하나로 시내를 다 돌 수 있다. 

 음식문화는 근무중에 상식을 한다. 도시락(빵, 햅버거, 과일, 바나나)등을 먹으며 회의나 자유스럽게 토론을 한다. 식사비는 개인적인 터치 페이를 한다. 

 주요시책은 환경시책인데 어느 법률보다 상위법으로 간주처리 한다.

수돗물의 50%를 시내 정원수 관리에 사용할 정도로 도시의 녹지공간을 위해서 노력한다.


다. 세 번째 과정 - 충남대학교 조성배 강사님

 강의는  ‘운동과 건강’ 의 과정이다.


 전 대전광역시 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냈고, 현재는 충남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인 이창섭 강사님의 유익한 내용의 강의이다.

  1)운동의 원칙


 운동의 원칙은 과부하의 원칙과 점증부하의 원칙, 지속성 반복성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특이성의 원칙이 있다.

 

  2) 어떤 운동을 어떻게?


 심 폐 지구력과 근력 유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즉 3, 3, 3, 운동을 해야 한다. 3일 이상 30분 이상을 하여야 하며, 1주일에 3번 이상을 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가급적 유산수성 운동으로 해야 한다.


  3) 어떤 운동을 어떻게?


 . 최대 심박수=220-나이, 목표 심박수(결정방법)

 . 운동의 구성은 전체운동거리의 80-50%

 . 근력 및 유연성 15-20%

 . 근력운동은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의 1/3-1/4 (근 지구력)

 . 10회 전후의 근 수축 가능 무게 (하루 3-4 세트)

 . 에어로빅 운동

  - 오랜 시간동안 동작을 반복 실시하여 심장과 폐를 강화시켜주는 운동

  - 에어로빅이라는 말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체력훈련 전문가의 케네스 쿠퍼(Cooper)박사에 의해 창안

 . 조깅의 대부인 일본의 ‘카토쿠니히코’는 조깅 중에 심근경색으로 52세로  급사. 16년간 조깅하여 유명하다.


  4) 결론


  너무 많은 건강관련 정보의 범람시대에 산다. 운동도 지나치면 나쁘다. 꾸준하게 열심히 운동을 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라. 네 번째 과정 - 이상진 강사님

 세 번째 과정은  ‘체련요가’ 이다.

  직장연수와 생활에 찌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풀어 주기에 적합한 시간이다. 생활이란 것이 애로라지 번민과 욕심, 버림과 희망의 오욕칠정 五慾七情으로 거듭나는 것들 인지라 우리는 그간 피곤함과 힘 듬에 쩔어 살라온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노폐물과 근심 걱정거리를 요가란 기 와 묘 의 심오한 원리를 통하여 말끔하게 씻어 내는 것이다.

 강사님의 열정적인 지도와 진지한 태도의 시연으로 우리들은 웃고 생각하며 2주간 시험과 딱딱하며 타이트한 공부로 인하여 찌든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저 넘나는 가을 하늘에 날려 버렸다.

 요가를 마치고 나오며 창밖을 보았다. 마침 에머랄드 파아란 가을 하늘에 흰 구름 한 점 떠 다니는 것을 모습을 보니 우리가 바로 선계 仙界에 있구나 하는 기기묘묘 奇奇妙妙한 생각이 들었다.


10. 열번 째 날 (10월 21일. 金) -

                                  오늘은 수료식 하는 날


 오늘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2005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 까지 10일간 실시한 자치행정 제5회차 연수를 마치는 수료식 날이다.

 대전광역시 본청과 사업소 및 산하 5개구에서 다양한 직렬의 직원 총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무분야와 소양분야, 행정분야 등 과정을 통하여 업무의 연찬과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매우 유익한 연수의 과정이었다

 가. 첫 번째 과정 - 배재대학교 장하용 강사님

  연수 마지막 날 강의는 시험 ‘행정학’ 이다.


짙은 쑥색의 양복 정장을 차려입은 강사님이 밝은 표정으로 강의장으로 입장하셨다. 2주간 연수에 노고가 많았다며 위로를 해주신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라고 말씀을 해주신다.

 “지난주 과제를 제출한 정책보고서를 잘 보았습니다. 다만 몇가지 유의사항을 짚어 주고자 합니다.”

 다 들 잘 작성하였다며 칭찬을 전제한 뒤, 몇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신다.

 정책보고서 작성시 막연한 목표라는 제목을 달기 보다도 구체성이 있는 관형사를 덧붙여 작성하라고 한다. 이를 테면 ‘목표’라는 막연한 제목보다 ‘실현목표’ 또는 ‘실천방안’등의 구체성을 띤 제목을 붙여라. 아울러 실천단계에 있어서도 실효성과 실천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주석을 붙인다.


 가. 행정의 혁신


행정의 개혁이란?

 행정개혁(Administrative)은 행정과 그 관련된 환경에서 새로운 변화의 적용 도는 행정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 중에 현재보다 개선된 상태로 지향하는 의도적. 계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정의 할 수 있다. 혁신은 개인혁신→조직혁신→행정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은 내 자신의 업무능력 향상이다. 첫째 과제연구(Tack Study)와 둘째 스터디 그룹(Study Grup)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세째 벤치 마킹(Bansh Marking)이다.

  1) 조직의 동태화


테스크 포스 프로젝트 TF / PT (특정과제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임시 조직된 팀)이다. 이보다 살아 움직이는 매트리스 조직이 이상적이다.

  

  2) 리 스테인칭(Re Stuucturing)


조직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된다. 스스로 바꾸지 않고 매달리면 발전이 없다.


   3) 리 에지니어링(Re enginering)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본다. 는 뜻이다.


   4) 지방 분권과 혁신

  

 정책관리자와 지역갈등의 열쇠를 가지고 지방자치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집권과 분권이 있는데 집권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이고, 분권은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킨 것이 지방분권이다. 권한을 받는 입장에서는 시민분권이라고 한다. 

 * 지난 명화 중에 하나가 ‘007’영화이다. ‘숀 코네리’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켜 시원하게 풀어간 이 영화는 침체의 늪에 있는 당시의 영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힌 계기가 되었다. 스코트랜드 출신의 숀 코네리는 모국의 긍지를 드높힌 계기가 되고 영국여왕으로 부터 모국에서 작위를 받으면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화해의 무드를 갖기 시작한다.


☐ 마무리 


     이별을 미리 알았던들 정이나 들지 말 것을

         오매, 2주간 연수생들과 옴팡지게 정이 들어 버렸네!


 따스한 가을 햇볕을 받으며 파아란 가을 하늘 바라보며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에 2주간 연수를 받았다.

  연수 과정중에 대전시와 산하 각 부서에서 온 연수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업무현장에서 느낀 사안들과 자신이 느낀 사안을 비교하며 토론도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업무를 떠나 점심시간에 틈틈이 교육원을 돌며 주변의 아름다운 가을산과 빼어난 맑은 공기에 흠뻑 취해 보았다.

 그러면서 그간 자신이 처한 직장의 주변을 되돌아 보는 성찰의 기회도 갖았다. 행여 그간 동료에게 잘못이라도 하지 않았나? 상사나 직장에 누를 끼칠만한 일을 없었는가? 하고 조용히 사색하는 자기 반성의 기회도 갖았다.

 연수과정에서 만난 연수동료들 만나 반가웠고, 여러 가지로 유익했다. 그간 생들을 위하여 훌륭한 교수님과 강의장의 교재교구 준비, 점심식사 등 고르게 배려하여 주신 교육원 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외 과정장님을 비롯하여 여타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연수생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 드립니다.


 또 허광용 학생장님과 박진영 총무님도 우리 연수생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주간 애 쓰셨어요. 더욱 리더 쉽을 발휘하여 건승 빕니다.

 끝으로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할애를 하여 주신 중구 김성기 청장님과 윤대한 문화공보과장님과 총무과의 이의곤 담당 및 이재호 담당자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편안한 손 모듬의 송만영 문화담당님과 맘 고운 박희규 옥천 선비, 늘 나만 바라보고 있는 듯한 문화선 해바라기님, 중구의 빼어난 미모로 시선을 모으는 있는 홍매화 紅梅花 김진희님, 멋과 맛의 안다박사 이세형 맏형님 그간 저 없는 동안 업무 챙기시느라고 애 쓰셨고 감사 드립니다.

 요즘 같은 워크 아웃(WORK OUT) 구조조정 시대에 제 책상과 의자 잘 지켜주시어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따라서 저 따스한 가을 햇볕을 담은 ‘추남차 秋南茶’ 한 잔으로 감사의 인사 마칩니다.

      

                          2005. 10. 2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공보과

                           김  우  영  정리


  












- 글쓴이 알림


            김우영(金禹榮.筆名.나은/雅號 길벗)


   ㅇ.  작가 김우영은 충남 서천 고을

       에서 괜찮은 남자로 태어나 성장.


   ㅇ. 학교로는 한국예술신학대 문예창작과를 거쳐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신나게 수학하였다.


   ㅇ. 문단에는 ’88년- 89년 시와 시론과 한국수필을

      통하여 각 각 2회 추천으로 문단에 등단하였으며,  

      제5회 행정자치부 문예대전 공모에 소설 

      “한궈쓰썽츠”가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ㅇ . 저서로는 수필집 “살며 생각하며”와 소설집 

       “라이따이한”외 10여권이 있고, 현재는 월남전쟁

       소재의 장편소설 “라이따이한”과 “소설 월드컵”

       한.중 2세들의 아픔을 그린 장편소설

       “한궈쓰썽츠”를 집필중이다.


   ㅇ. 현재 활동은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 펜 클럽 한국본부 회원

       대전광역시문인협회 회원과 계간 문예마을 주간과

       중구문학회 사무국장, 한국영농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ㅇ. 한국문예상 대상 수상

       제1회 박재삼 문학상 대상 수상

       아름다운 서울특별시 시민 대상 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ㅇ. 부름의 소리 (042)585-4955

       손에 들고 다니는 목소리 017-477-1744

       삶터는 대전시 중구 문화2동 449-15


   ㅇ. 편   지   통. siin7004@hanmail.net

       글 누리그믈 . http://cafe.daum.net/siin7004

       

       책   꽂  이. http://member.kll.co.kr/uy7

 



이 계절에 읽어보는   名 . 詩


가   을   날


                                  詩人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아주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놓으시고

벌판에 바람을 놓아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을 결실토록 명 하시고,

그것들에게 또한 보다

따뜻한 이틀을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완성으로 몰아가시어

강한 포도주에 마지막 감미를 넣으시옵소서.


지금 집 없는 자는 어떤 집도 짓지 않습니다.

지금 외로운 자는, 오랫동안 외로이 머무를 것 입니다.

잠 못 이루어, 독서하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잎이 지면 가로수 길을

불안스레 이곳저곳 헤맬 것 입니다.